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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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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더니"…지주 몰래 500억대 땅 빼돌리려던 일당 적발

평소 자신을 믿고 토지거래를 맡겨온 토지주의 땅을 몰래 빼돌리려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는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해 증여 방식으로 시가 500억원대의 토지를 빼돌리려 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유모(54)씨와 공범 서모(65)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일대 810평(약 2670㎡) 상당의 토지를 서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협회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다.

 

유씨는 피해자 A씨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증여하려 한 것처럼 꾸미고 자신이 A씨로부터 증여 절차를 위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협회장 서씨가 협회 명의로 토지 증여를 받기 위한 공범으로 포섭됐다.

 

그러나 서씨가 협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관련 협회는 협회 사무실 주소가 서씨 자택으로 등록돼 있는 등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 2월 위조된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문제의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서 25억여원을 차용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대부업자가 A씨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를 알아보려는 과정에서 A씨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자신 소유 토지가 자기도 모르게 증여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담보로 제공될 상황에 놓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과정 등을 추적해 유씨와 서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평소 자신에게 토지거래를 맡겨왔던 A씨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위조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토지나 회사를 가로채려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회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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