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함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세대주 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혜택이 박탈되는 등 사회 초년생 부부가 세법규정의 엄정함에 눈물을 흘린 사연이 최근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취득 후 60일 이내 혼인신고를 했으나, 정작 세대주 등록은 190일이 지나서 완료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서 세금혜택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는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2013년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선 주택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해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2013년6월3일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같은달 28일 결혼식을 한 후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8월1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서로가 바쁜 회사일에 쫓겨 세대주 등록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90일이 지난 12월10일에 하는 등 세법에서 규정한 60일 이내 세대주 등록기한을 놓치게 됐다.
A 씨는 세대주 등록이 지연됐으나 맞벌이 사회초년생 부부인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읍소했으나, 과세관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을 앞세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조세법률주의에 의견을 함께 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했기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을 법문대로 해야 한다”고 적시하는 등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회 초년생 부부를 위한 세금감면 제도이지만, 법규와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세금의 진실을 다시금 각인시킨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