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가 들고다니던 가방과 근무지 등에 녹음기를 설치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아내인 B(47)씨의 근무지와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실제로 B씨의 불륜 행위가 녹음되기도 하는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며 "A씨가 아내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B씨가 사용하는 여성용 가방에 몰래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한 뒤 아내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내 B씨는 A씨의 범행 이후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