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는 9월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지자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해야 한다.
문제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자치 퇴보라는 반응이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금번방침에 대해 이중세무조사 소지를 없앰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및 세무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과세 자주권이 제고되고 지방세정이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국가의 지자체의 과세주권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과,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면 정부를 압박했지만,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광명시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는 “지방자치 퇴보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 문제는 지자체의 반발을 어떠한 당근책으로 무마시킬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자체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법안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