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심판제도에서 재결기관이 과세기관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에 법령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조사결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미확정적인 상태로 지속되는 등 납세자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조세심판 재결기관의 결정 유형가운데 하나인 ‘재조사’결정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부족과 함께, 해당 결정을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결청의 결정 유형에 ‘재조사결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심판결정례를 보면, 재조사결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조사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행정편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들었다.
일례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됐으나 경찰관이 조사한 결과 무혐의처분이 났으며, 납세자가 실거래를 했다는 매매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시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 경정하라는 결정을 입법조사처를 예시했다.
더욱이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과세대상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로 발견하는 등 종전보다 불리한 재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행정심판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불충분한 과세근거에 다라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해 재조사결정이 내려질 경우 결정이 지연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미확정상태로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성숙했다면 재조사결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심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납세자나 과세관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이에따라 종국결정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함께 실무상 불가피하게 재조사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와 허용요건, 재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거나, 민사소송에서의 석명권(釋明權)행사와 같이 활용하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