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분쟁조정을 심의하는 분쟁조정위원자격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분쟁을 대처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지난 11일 공포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은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소지자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국토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위원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검증자에 세무사 포함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외에 반드시 ‘세무사(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한 것.
이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사업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세무사가 검증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해 등록해야만 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업무 외에 세무사가 누락된 관련법령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