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표된 금년 세법개정안 중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해 집행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돼 허위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정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여부는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은 국세청에 있어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