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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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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근로장려금 신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가장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문자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대상자가 되니 연락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전화가 연결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이유로 개인정보, 통장사본 및 현금카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 5월, 기한후 신청의 6월~11월 간 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근로장려근 신청과 관련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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