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어깨를 부딪쳤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김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등산객 한모(6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