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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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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中企 요건·고투창출세액공제 여부 살펴야’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부터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고용투자창출 공제 조정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과정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이 조정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련 개정사항을 감안해 중소기업 요건이 간소화된 것이다.

 

종전의 경우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로 적용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종 전

 

개 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ㅇ 규모기준

 

- 제조업등 52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ㅇ 졸업기준

 

(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수 : 1천명 이상

 

- 자기자본 : 1천억원 이상

 

- 매출액 : 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ㅇ 규모기준 조정

 

- (좌 동)

 

-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자본금기준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ㅇ 졸업기준 조정

 

<삭 제>

 

<삭 제>

 

<삭 제>

 

- 자산총액 : 5천억원 이상

 

 

하지만 개정안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로 적용하되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으로 그룹을 세분화했으며, 상시종업원수 및 자본금기준은 폐지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 지원은 축소된 반면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4∼7%→3∼9%로 조정된 가운데, 대기업의 기본공제는 폐지(1∼2 → 0%)됐으며 중견·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p 인하·추가공제율은 1%p 인상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공제율 : 투자액의 4∼7%

 

- 기본공제 : 고용유지시* 1∼4%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1명당1,000만원차감

 

-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 3%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졸업생 2천만원, 청년․장애인․60세이상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4%

 

(고용감소시)

 

(배제)

 

(축소)

 

추가공제

 

3%

 

3%

 

3%

 

3%

 

3%

 

3%

 

합 계

 

4%

 

5%

 

5%

 

6%

 

7%

 

7%

 

 

ㅇ 적용기한 : '14.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조정 : 4∼7%⇒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중소기업 : 기본공제율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p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적용기한 : '17.12.31.

 

 

또한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와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이 각각 1%p 인상됐으며,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우 종전에 적용된 △상시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등은 배제되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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