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2015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