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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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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年매출 100억미만 ‘신고서작성 서비스’

세무조정 누락·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 중간예납세액 신고 법인 사후검증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pre-filled)'가 제공돼, 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편의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기간중 신고서 자동작성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 메인화면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12일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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