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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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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57만4천개-전년比 3만7천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1/2 납부 원칙…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납부가능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결산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57만 4천개로 전년대비 3만 7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1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개 증가한 57만 4천개라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선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등 법인세에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해당된다.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을 보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1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은 중납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할수 있으며,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이와함께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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