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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뉴스

[사례]보조금 부정수급 어림없다…적발되면 퇴출

과거 부정수급 사례

 

개선사항

 

단계

 

내용

 

선정

 

(허위신청)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중복수급) 이중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교육청, 체육회로부터 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900만원을 지원받는 등 7,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협회 소속직원 등 4명 적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他 용도에의 사용 등이 적발된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one strike out)(제31조2)

 

부정수급 보조금액5배 범위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제33조2)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징수(제33조3)

 

-보조사업자의 이력,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외부감시강화(제26조3)

 

 

편성

 

(성과관리 미흡) ○○보조사업자 당해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13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으나 지원대상에 선정하여 3년간 5천6백만원 보조금 지원

 

(부처간 중복사업) 자동 확인 곤란

 

 

-보조사업 존속기간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조①,②항)

 

-부처별 수급자 정보 등을 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 추진 방지(제35조3)

 

 

집행

 

(정산관리 부적정) 지자체로부터 ○○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정산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 A 재단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잔금을 지급

 

-보조사업 실적보고시 정산보고서 첨부하여야 하고(제27조①),

 

-정산보고서는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성검증받아야 함(제27조②③)

 

-또한 보조금액이 10억이상인 경우, 해당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무화(제27조2)

 

사후

 

관리

 

(무단담보) A군에서 ‘08년 지역특화사업으로 B조합법인에 13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장관의 승인 없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후 소유권 변동

 

(무단임대)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매장건물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도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업완료 후에도 중요재산에 대해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매매‧양도‧담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액 또는 재산상 이익 범위내에서 반환 하도록 함(제35조④)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시,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하여 임의 처분 등 방지(제35조의2)

 

*보조금을 통한 취득재산이라는 사항,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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