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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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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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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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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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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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청)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중복수급) 이중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교육청, 체육회로부터 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900만원을 지원받는 등 7,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협회 소속직원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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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수령, 他 용도에의 사용 등이 적발된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one strike out)(제31조2)
부정수급 보조금액의 5배 범위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제33조2)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징수(제33조3)
-보조사업자의 이력,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외부감시를 강화(제26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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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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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미흡)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았고 ‘13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으나 지원대상에 선정하여 3년간 5천6백만원 보조금 지원
▪(부처간 중복사업) 자동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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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5조①,②항)
-부처별 수급자 정보 등을 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 추진 방지(제35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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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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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관리 부적정) 지자체로부터 ○○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정산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 A 재단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실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잔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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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적보고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27조①),
-정산보고서는 외부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함(제27조②③)
-또한 보조금액이 10억이상인 경우, 해당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제2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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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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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담보) A군에서 ‘08년 지역특화사업으로 B조합법인에 13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장관의 승인 없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후 소유권 변동
▪(무단임대)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매장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도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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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에도 중요재산에 대해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매매‧양도‧담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액 또는 재산상 이익 범위내에서 반환 하도록 함(제35조④)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시,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하여 임의 처분 등을 방지(제35조의2)
*보조금을 통한 취득재산이라는 사항,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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