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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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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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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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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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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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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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년부터 모든 보조사업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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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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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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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조사업자 이력․사업자 정보, 자금내역 등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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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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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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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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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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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산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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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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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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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외부회계감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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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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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2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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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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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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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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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의명단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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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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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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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에 더하여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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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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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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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수급 또는 법령 위반자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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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선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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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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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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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포상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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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포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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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원도 포상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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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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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조금으로취득한 재산의 무단거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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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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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당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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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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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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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기서류에 보조금으로 취득·형성한 재산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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