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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표]국고보조금 관리강화 법안, 어떤 내용인가?

항목

 

현행

 

개정(안)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①일몰제

 

 

<신설>

 

 

‘16년부터 모든 보조사업에 도입

 

②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신설>

 

 

보조사업자 이력․사업자 정보, 자금내역공개 의무화

 

③보조사업 관리지침 마련

 

<신설>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 과 관련한 지침·기준마련

 

2.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 강화

 

①정산절차 강화

 

 

<신설>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은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의무화

 

②외부회계감사도입

 

<신설>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감사 의무화(2년주기)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관리 강화

 

①위반사실 공표

 

 

<신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의명단공표

 

②제재부가금

 

 

<신설>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에 더하여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③사업배제

 

 

<신설>

 

부정수급 또는 법령 위반자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

 

④우선징수

 

 

ㅇ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우선하여 징수

 

부정수급 반환금은 다른 공과금채권우선하여 징수

 

⑤포상요건 완화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은 포상에서 제외

 

공무원포상대상포함

 

 

4.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강화

 

①보조금으로취득한 재산의 무단거래 처벌

 

<신설>

 

 

해당금액 강제징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②부기등기

 

 

<신설>

 

 

등기서류보조금으로 취득·형성한 재산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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