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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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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일몰 강화 ‘부정수급시 5배 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사업을 자동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용이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20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인 과제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있다.

 

기재부는 종합대책 중 특히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들의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크게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다만, 존속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그간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조사업의 불투명성과 운용의 폐쇄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對국민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방안으로는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된다.

 

특히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One-Strike Out,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된다”며 “보조금법 개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선 현장에서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통합관리지침의 마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중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 법률안은 금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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