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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투신 지체장애 남성, 운행방해죄로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하철에 투신했다 부상을 입고 도주한 김모(44)씨를 지하철 운행방해(전차교통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5시4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승강장에서 안심역 방향 선로에 뛰어들었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경찰은 "지체장애인인 김씨는 투신과정에서 발가락 2개가 절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김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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