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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클라라 잘되라고 한 것"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협박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그는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협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클라라가 이 회장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클라라가 잘되기 위해 매니저인 김모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의 핵심 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한 클라라 협박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은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악화됐다며 지난달 1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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