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를 하다 징계를 받고 등록취소 됐는데, 공인회계사법에서는 5년 동안, 세무사법에서는 3년 동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금품수수 등으로 세무대리인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두 법률간 형평성 결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4조5호는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제4조6호는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해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일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지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5년으로 법률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공무원간 금품수수를 중개·알선·소개해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해당 자격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취소시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한 유사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재등록 제한기간을 일치시킨 것이며, 다만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은 금품수수 등에 대한 등록취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해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품수수 등에 의한 등록취소에 대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먼저 연장하고, 추후 현행 3년인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무업무와 관련한 징계시 세무사보다 공인회계사가 더 중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간 형평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