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직원들의 전문성 논란이 일선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문성을 하루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선 일선 세무서별로 멘토·멘티제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점증.
국세청은 '08~'09년을 전후로 신규직원이 대거 채용됨에 따라 조직생활의 조기정착 및 공직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원과 신규직원간의 멘토·멘티 지정을 시행, 비교적 이른 시일내 직무자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규모 직원 채용이 없어지자 멘토·멘티 또한 일선 현장에서 점차 자취를 감췄는데, 이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계자는 “선발시험과목 탓도 있지만, 지금의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의나 집념이 과거에 비해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공직가치와 세무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직원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선배 공직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멘토·멘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
또 다른 직원은 “멘토로 지정된 선배직원의 경우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후배에게 쏟아야 하는 만큼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며 “과거에도 이같은 요인 탓에 멘토·멘티제도가 사라진 만큼, 새롭게 부활시킬 경우엔 멘티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