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6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7일 전 회원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며 세무사계의 의견을 취합 정부의 세법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금번 세법개정작업에 앞서 지난 6월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결과 5건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 개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개선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과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 수취기간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