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뉴스

기재부, 국제조세회피 방지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해당하는 내·외국법인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정 거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내·외국법인에 대해  기존의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경영 정보 및 국제 거래 전반에 대한 자료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모법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금융계좌의 보유자 정보 등을 미리 식별·분류(실사)하여 과세 당국에서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등의 대표자, 종업원등이 금융정보 제출과 관련된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대해 벌금을 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소기간 요건의 경우 현행 ‘2년중 1년’에서,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시 거소기간 기준인 ‘2년중 183일’로 거소기간을 단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