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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품수수 세무사 징계 강화…5년 지나야 재등록 가능’

기재부, 세무사법개정…내년부터 외국세무사 국내세무법인 투자 문 열려

금품 수수혐의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내년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기재부가 6일 내놓은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세무사법개정 사항으로 보면, 세무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세무사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재등록이 불가하다.

 

아울러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강화를 위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의 3년 규정에서 2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만약 외부위원이 징계대상자로부터 청탁명분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FTA 협정을 반영 내년부터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요건은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을 보유할수 있도록 하되,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한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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