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이른바 ‘왕따’가 이정도로 심각한가?‘
기재부가 6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이채.
개정안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한 것.
기재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
학교폭력 피해 전학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따른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 안돼도 1년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경우 학교 폭력피해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학교폭력' 또는 '왕따'가 포함 된 것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