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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삼면경

작은 과실이 영원한 '주홍글씨'가 된다면? '사면' 필요

◇…이달 11일 열리는 사무관후보자 역량평가를 시작으로 총 220명 안팎의 201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 등용문이 빗장을 연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선 특별승진의 경우 제도 취지에 걸맞게 작은 실수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도 미래인재 발탁에 방점을 두고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각종 승진·전보인사에서 제 1원칙으로 지켜왔던 인사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에선 ‘희망사다리’에 그치지 말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직의 충성도와 미래 발전가능성이 합치될 경우 과감히 배려하는 인사권자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일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복지부동식 업무자세를 가진 이들이 많다는데 있다”면서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신상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실제로도 그렇기에, 충분한 재목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그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심경을 피력.

 

지방청 모 관리자 또한 “포상에 근거한 면책·징계수위 감경 등이 있으나, 나눠먹기식 포상제도로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열정을 지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중대 비리가 아닌 업무상의 과실 정도라면 과감히 면책해 조직의 발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업무능률과 조직의 안정 등 여러방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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