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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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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현직 판사 호흡곤란 증세 보이다 자택서 숨져

서울남부지법 소속 현직 판사가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부지법 소속 A(37·여) 판사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택에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남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판사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3~4주 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고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유족 조사 등을 통해 A판사가 타살됐을 가능성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모두 낮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의 유족도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은 갑작스런 비보에 안타깝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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