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제자에게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수 장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26·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 등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상대로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 장씨와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씨를 취업시킨 뒤 전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들에게 전씨를 대신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1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한편 장씨가 몸담았던 대학은 지난 4일 장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