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고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다음 달 말일로 조정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수 있는 19건의 의견서가 국세청에 제출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세무사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전회원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국세청에 최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를 모든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금액에 대해 적격 증명서류별로 수취내역을 분석·작성해 3월말까지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도록 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 도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 전자신고’의 경우 경리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원사무소에서 위탁기장을 하게 되는데, 전자신고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과 ‘납세자권리헌장’에 반한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누락과 적격증빙 수취의무 불이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을 요구해야하며,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자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각각 다른 세무사가 기장을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사도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성실신고확인자 표시 또한 누락돼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표시방법과 같이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자를 표시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징계우려를 덜 수 있으며, 전문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와 세무사들이 느끼는 성실신고에 대한 부담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외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현실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기일 다음 달 말일로 조정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개선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변경 △세무서의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추천 통해 선임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 서비스의 확대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 개선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국제거래명세(재무자료) 제출기간의 탄력적 운영 △압류해제와 국세징수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업자 등록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설명 △이월기부금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소액 겸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별도제출 생략 △서면제출한 문서의 처리과정 공개 △소기업의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폐업 사업자번호 재사용에 대한 보완조치 △신용카드 내역 확인에 대한 개선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