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1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이 지난 3~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정확한 추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추징 사유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