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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출신 아내 잠적' 혼인무효소송 낸 남편 패소 확정

중국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돌연 잠적하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44)씨가 아내인 중국 출신 B(35·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혼인의 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A씨와 혼인 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B씨와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B씨에게 결혼 패물 등을 선물하거나 함께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거하기 위해 식당을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혼인 신고를 마친 다음달 잠적했다. A씨는 "B씨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취업을 목적으로 A씨와 위장 결혼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혼인 생활 중 가게 문제 등으로 서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 B씨의 가출이 혼인의 의사가 없이 혼인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의 결혼을 중개한 결혼중개업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B씨가 혼인의 의사 없이 취업 및 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A씨와 혼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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