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와 중랑하수처리장 등 정부 소유 국유재산이 서울시로 이전된다. 서울시는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등의 공유재산을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공유재산간 교환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호점유란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등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뜻한다.
교환대상인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다.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164필지 15동(약 2783억원)이다.
2억원 가량의 교환차액(국유재산가액-공유재산가액)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모두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다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