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연내 신속 추진을 위해 451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긴급 투입된다.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했으나, 국고보조 50%로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4일 신속한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부세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 완화는 물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금번 특교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방비 포함 2,088억원으로 경기활성화 및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14년 정밀점검 및 ‘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인명피해 우려 등으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대상지 중 연내 예산 집행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237개소에 1,488억원이 투입된다.
소하천은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32㎞)에 대해 600억원을 조기 투입해 1년 앞당겨(‘16→‘15년)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