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의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015회계연도 공제기금 적립 금액을 34억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사용하지 않고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해 세무사회원들이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환급해주는 공제기금 적립액을 증액한바 있다.
그 결과 2015회계연도 공제기금적립금을 회칙개정 전인 2012년 공제기금 적립금 24억4900 여만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172%가 늘어난 34억500만원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예금한 공제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리가 평균 1%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제기 금 수입이자 상당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실적회비 납부금의 30%를 강제 적립토록 하지 않았으면 34억이라는 공제기금 적립은 불가능해지고, 회원들의 노후복지 또한 불안정해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제기금은 회원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세무사회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시중은행의 금리가 1∼2%대로 낮아져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실적회비의 30%를 강제 적립토록 한 것은 꼭 필요한 회칙개정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3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공제기금 적립금액은 총 577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회원 1인당 평균 약 52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