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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세무사회는 조용근 후보 포함해서 개표하라'

 

세무사회선관위로부터 회장후보 자격박탈 결정을 받은 조용근 후보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후보자격박탈 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조용근 후보를 포함해서 개표하라'고 결정했다.

 

3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장선거 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당초 세무사회선관위는 조용근 후보의 득표를 무효처리할 수 없게 됐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개표 및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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