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자 세무사신문에 특정 후보를 세무사회가 노골적으로 편파지지했다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금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용근 후보측은 5일자 세무사신문 내용이 백운찬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대량 포함된 반면, 조용근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정구정 세무사회장 등 본회 임원 7명을 세무사회선관위에 15일 고발했다.
실제로 세무사신문에는 백운찬 후보의 개소식 기사가 1개면에 게재된 반면, 이창규·조용근·손 윤 후보의 개소식 기사는 게재되지 않았다.
고발대상은 정구정 회장,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 감사(선관위원장), 송만영·유재만·유재흥·윤석남 세무사 등이다.
조용근 후보 캠프측은 6월 5일자 세무사신문에서 피고발인을 비롯해 경교수 부회장, 본회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거나 출처불명의 기사를 통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신문 40면 중 17면, 특히 전면 광고 7면과 제29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4면을 제외한 29면 중에서 무려 17개면에 걸쳐 특정 후보에 대해 홍보하고 광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용근 회장후보와 그 선대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인격모독, 인신공격 등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색선전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측은 세무사신문 6면에 백운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전면 게재해 특정 후보의 선거광고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신문 39면에서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이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어 세무사회 들어오면 세무사랑2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세무사회원을 더존에 우호적인 세력과 세무사랑2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세무사신문 제2면과 3면에는 조용근 후보를 겨냥 ‘회장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는 것이다’라는 기고가 게재됐다.
조용근 후보측은 6월 5일자 세무사신문 40면 중 17개면에 달해 선거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쳐 그 위반의 정도가 위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