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임원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향응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무사회선관위는 15일, ‘입후보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세무사가 선거운동기간동안 금전,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세무사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5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은 신고대상 후보자의 공탁금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이 의결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입후보자등에 대해 경고, 등록취소,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상대방후보 비방,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본회 또는 본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않되며, 선거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도 선거규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견발표 동영상 제작 및 본회 홈페이지 게재방안의 경우 참여의사가 있은 후보자에 한해 실시되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해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작비용은 후보자의 공탁금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동영상 소견발표내용은 소견문내용의 범위안에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진실성 및 비방 여부를 검토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입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개최 횟수는 총 1회로 제한돼, 후보자가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특정 장소에서 2회 이상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
기호추첨은 6월 1일 본등록 마감에 이어 2일 오후 7시에 실시된다. 본등록시 공탁금은 회장 입후보자 3천만원, 부회장 입후보자(2인)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윤리위원장·감사 입후보자는 1천만원의 공탁금을 기탁해야 한다.
한편, 입후보자들은 선거결과 15%의 득표율에 미달할 경우 공탁금은 세무사회로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