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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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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퇴사자·폐업회사 근로자도 환급가능

퇴사자와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수 있을까?

 

국세청은 14일, 재정산을 하지 못한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폐업으로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신고전용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6월15일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재정산이 안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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