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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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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복 연말정산환급-개청후 가장힘든 5월'

종소세·근로장려금 업무에 ‘행정력 집중’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연말정산 환급업무가 중복된 5월, 국세청은 원활한 신고·신청업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14일 “국세청 지난 4월부터 상담인력 재배치, 전산인프라 보강해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 개최 및 세무대리인 사전 안내, 종합소득세 홈택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가지 신고업무가 겹쳐있고,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5월 한달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한번 더 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번 재정산에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660만 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 명, 연말정산 재정산 638만명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천 5백만명이 신고대상으로 개청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가 간편하고 빠르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아울러, 서면신고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서면신고자에게는 개정세법으로 재계산한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5월 중에 환급 받으려면 시일이 촉박해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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