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등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면,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보완책의 내용을 보면 자녀세액공재 확대로 3자녀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6세이하 2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가 제공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1인당 30만원의 혜택이 부여되며,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확대되고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공제율 55% 적용대상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금여 4,3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8만원 인상돼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급여 5,500만원~7천만원 구간의 공제한도의 경우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총 6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세액은 총 4,56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 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