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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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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 변경할 수 없다"

기업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12일 법제체에 따르면 A기업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년 전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다.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해부터 3년간 관련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A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하려 했다.

A기업은 이에 중소기업청에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중소기업청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기업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본다'는 법률상 '간주(看做)'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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