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법률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은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