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말까지 2년임기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가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경력이 있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시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5월 11일부터20일까지며 이메일(psm7052@nts.go.kr)로 원서를 제출할수 있지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