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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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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당 입장 확정

새누리당은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건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말씀으로 당론 결집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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