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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 구속영장 '기각'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관계를 내세워 1억여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홍 지사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경기 성남시 야탑동 한 커피숍에서 철거전문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만나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건이 있는데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1억1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영등포교도소 부지 건설사업 시행사인 LH공사의 자회사 비채누리 사장과 매형(홍 지사)이 친해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다"며 "2억원을 빌려주면 그 철거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옛 교도소 부지는 철거 후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매각 대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당시 옛 영등포교도소의 토지 소유권자인 LH공사에서 토지매각 중이었고 교도소 철거공사 하도급 수주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김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이씨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씨가 '김씨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혐의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도 크고 현재까지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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