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4주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은 2014년 수입기업이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들로, 외형별 일자리 창출 비율은 각각 적용된다.
1천만불 미만 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이여야 하며, 1천만불~5천만불 미만 업체는 전년대비 5% 이상, 5천만불~1억불 미만 업체는 1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15세~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 1.5명으로 산정된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관세청은 요건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년도 신설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당연 적용된다.
반면 관세법 위반 또는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인 후에도 일자리창출 진행률을 점검결과 미진한 경우 즉시 대상에서 배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기업은 관세조사 부담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탈세행위를 도모하는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하는 등 성실한 납세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