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세탁기 파손' LG전자, 공판서 관할위반 주장 철회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전자 임원들이 재판 관할지 변경 요구를 철회했다.

이들은 관할지 문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세탁기 파손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조성진(59) LG전자 사장 등은 LG전자 창원공장 소재지 관할인 창원지법에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해달라던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관할위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며 "(관할지 논란으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관할위반 주장을 철회하고 무죄를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지 어느 곳도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재판을 창원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는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메일 발송과 기사 게재를 통한 명예훼손 실행행위가 일어난 곳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는 의견을 관철해 왔다.

LG전자 측이 재판 관할지 변경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은 한차례의 준비기일을 더 거쳐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LG전자 측은 이와 함께 파손된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실물을 재판 과정에서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결과적으로 세탁기 등이 파손된 상태였을 수 있지만 조 사장 등의 행위가 파손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입증취지 및 검증일정 등을 보충해 검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5~10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 사장과 조모(50) 상무, 전모(55) 전무를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번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