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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수' 의혹 홍준표 사건 3대 쟁점은?

8일 검찰에 출석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억원 수수 여부, 공천 대가 여부, 회유 지시 의혹 등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홍 지사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가 돈을 받은 시점과 정황 등을 복원하면서 홍 지사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홍 지사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洪, 2011년 6월 1억원 받았나?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윤승모 전 부사장 등을 거쳐 홍 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이 2011년 6월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홍 지사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이를 홍 지사의 보좌관이 들고 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지사는 금품 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다. 1억원을 건낼 당시 '동석자'로 지목된 홍 지사의 전 보좌관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成, 공천 대가로 돈 건넸나?

검찰은 정치권 진입을 노렸던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이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뭐 그때 공천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1억원이 공천의 대가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조사에서 홍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1억원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도 추가될 수 있다.

◇'전달자'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있었나?

검찰은 김해수(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모(59)씨 등이 윤 전 부사장을 접촉,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진술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홍 지사의 측근들 간의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지사는 회유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 지사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데는 홍 지사의 지시 또는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지사의 지시 하에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을 경우 홍 지사에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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