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연말정산 환급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기재부과 국세청이 비상에 걸렸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세청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환급과정을 보면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 있어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5월22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 11일 이전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5월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인쇄·송달)에 최소 2주 소요되며, 통과전까지 신·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신고 접수 불가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이에 맞춰 신고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무서 등에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녀·연금공제 대상자는 전체 납세자 450만명 중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5월11일 이후로 통과가 계속 지체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가까워져 개정세법 통과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5월 중순 통과 가정시 이를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해 납세자의 신고저항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