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제외사유 변경,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등 63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이 기재부에 제출됐다.
세무사회는 7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기재부에 제출할 세법개정 건의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해 63건의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법상 불명확 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세제와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세법개정 건의안은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3건, 법인세제 12건, 재산세제 10건, 간접세제 17건으로 총 63건으로 구성돼 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법규에서는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인하 △가산금의 완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간 연장 및 과태료율 인하 등이 있다.
소득세제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동의 범위 인상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타 소득에서 공제 허용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의 ‘도선사’의 취급 개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3월10일까지) 등이 건의 됐다.
이어 법인세제에서는 △적격증빙 접대비와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금액의 일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의 경감 및 징수 제외 △기한 후 신고등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원천납부 법인세 환급 개선 등이 있었으며, 재산세제에서는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시기 개정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개정 등이 있다.
이외에 간접세제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획일화 개선 △부가세의 납기일을 다음달 말일로 개정 △음식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과세 표준별 한도액 조정 등이 건의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에도 전체 138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접수받아 기본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 등 총 73건을 제출, 이중 11건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