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사관이 귀임 예정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외교부와 18개 재외공관, 공공기관해외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태국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한 자녀학비보조수당 5979달러를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자녀의 졸업이나 귀임 등의 사유로 직원들이 학교로부터 환불받은 육성회비 4만7242달러를 환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뒀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의 경우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위해 현지 한인회에 보조금으로 약 21만달러를 지급한 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한인회은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로 집행하거나 한인회관 개보수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등 13명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한해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2억9000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